"신종 코로나 중국외 지역도 검역 강화해야"
"신종 코로나 중국외 지역도 검역 강화해야"
"제3국 감염 의심자 발생 ... 정부 대응 너무 느슨"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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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제3국 감염 의심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도 검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제3국 감염 의심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도 검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중국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에 대해서도 검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가운데 제3국 감염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4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국내 발생현황(4일 오전 10시 기준)을 보면 16번째 환자는 태국 여행을 다녀온 이후 오한 등의 증상을 느껴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확진환자로 판정 받았다.

대책본부는 16번째 환자가 접촉한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약 이 환자가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다면 앞서 일본에서 확진환자와 접촉한 12번째 환자에 이어 두 번째 제3국 감염자가 된다.

이와 관련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제3국 감염자가 둘 이상 나타났다는 것은 중국만 관리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는 중국 이외 지역 확진환자 발생 국가에 대해서도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외에도 확진환자가 발생한 국가를 방문했다면 해당 국가의 출입국 정보도 의료기관에 통지되도록 강화하는 한편 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고령자의 경우 폐렴 증상이 나타난다면 의심환자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 의심 자녀 있는 근로자 유급휴가 인정해야"

윤 의원은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가 늘어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휴교·휴원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직장인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6년 11월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및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대응지침 역시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을뿐, 별다른 지원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현재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윤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감염병 차단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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