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 제도 이용 증가세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2년 … 제도 이용 증가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57만여명 … 연명의료 결정 이행 환자도 늘어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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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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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제도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2월4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명을 넘어섰으며, 8만5000여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제도 이용이 늘어나는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600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108명(70.7%)로, 남성 16만9492명(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500명(8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43만2138명으로,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의 10만529명에 비해 약 330% 증가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3만7321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2만3294명(62.4%), 여성은 1만4027명(37.6%)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상당수(2만6783명·71.8%)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가 1만7818명으로, 2018년 1만7615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076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대상자 중 성별로는 남성이 5만1016명(60%)으로, 여성 3만4060명(40%)에 비해 1.5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058명으로 상당수(80%)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환자가 4만8238명으로, 2018년의 3만1765명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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