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인터페론 제제’ 신종 코로나도 급여 인정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인터페론 제제’ 신종 코로나도 급여 인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요양급여 인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0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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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HIV 바이러스 치료제로 쓰이는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 제제와 C형 간염 치료제에 사용되는 인터페론(Interferon) 제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개정안은 일반원칙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 치료제’ 항목을 추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는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약제를 병용 또는 단독투여 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대상약제는 로피나비르(Lopinavir)와 리토나비르(Ritonavir)를 섞은 제제와 인터페론(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다. 단 인터페론 제제의 경우 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투여기간은 10일에서 14일이며,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급여는 올해 1월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발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연구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며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해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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