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7월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의약품주입여과기(5㎛)는 모든 약물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의약품주입여과기 사용량은 실사용량으로 산정되며, 산정횟수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주사료 산정횟수를 초과해 의약품주입여과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비급여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주입여과기(5㎛)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주입여과기(5㎛)는 올해 7월1일 진료부분부터 선별급여 80%가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극이 5㎛인 필터와 일부 0.2㎛, 1.2㎛ 니들필터다.
모든 약물에 대해 의약품주입여과기(5㎛)를 사용할 수 없다. 일부 약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인라인(in-line) 필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으며, 필터 사용으로 약제 효능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골수 이형성증후군 치료에 쓰이는 세포독성 항암제 비다자주100mg(아자시티딘)은 필터, 특히 무균필터와 같이 직경이 작은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투여되는 주성분의 양이 현저히 감소해 환자 치료에 요구되는 처방 용량을 투여 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의약품주입여과기를 사용하기 전 해당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의약품주입여과기는 마취 종류와 상관없이 급여로 산정 받을 수 있다.
반면 응급실·중환자실에서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시 사용된 의약품주입여과기는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비급여 처리되며, 비급여로 의약품주입여과기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아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는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동의서, 의무기록부 기재 등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추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수액세트에 의약품주입여과기와 수액유량조절기, 역류방지용 원웨이밸브(one way valve)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치료재료 기준에 맞게 사용 시 각각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의약품주입여과기 사용량에 대한 산정은 실사용량으로 한다. 주사료 산정 시에는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5장 제1절 주사료의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단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주사료 산정횟수를 초과해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급여를 인정한다.
병원별 감염관리 지침 등에 따라 수액라인 교환 시 인라인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니들필터는 주사기나 주사침 교체 없이 약물을 일괄적으로 흡입해 주사 시에는 필터 1개만 산정 한다. 앰풀 및 바이알 당 산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