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2월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일시 중단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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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를 막기 위해 2월4일부터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이 제한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가 일시 중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무조정실 등 16개 부처·청의 차관급 공무원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2일 총리 주재로 논의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 논의 결과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발급여권을 소지한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후베이성 관할 공관(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기존 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다.

2월4일 자정부터 14일 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출발지 항공권 발권단계에서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질문하며,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가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를 통해 입국을 차단한다. 입국 후에는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확인되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를 실시한다.

#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지도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입국제도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증 신청 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잠복기간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심사기간을 거쳐 사증을 발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주중공관의 비자발급은 2월9일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모든 내외국인은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공항, 항만에도 이를 신속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당분간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격리기준 대응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중국 입국자가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환자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중국 입국자가 아닌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진단시약에 대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협의 절차에 따라 현장 보급일자가 확정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인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감염병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의료진과 검역인력 그리고 정부의 요청을 충실히 따라주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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