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이 산정특례를 적용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공지했다.
개정안은 산정특례 대상 수술 항목에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M6513)을 추가했다. 시행일은 올해 2월1일부터다.
한편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은 심실중격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앰플라쳐(Amplatzer)를 사용해 결손 부위를 막아주는 시술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