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환자 대상 ECMO 치료’ 요양급여로 인정
‘신종 코로나 환자 대상 ECMO 치료’ 요양급여로 인정
1월4일 진료분부터 적용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2.0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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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가 요양급여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기준 및 청구방법’과 ‘ECMO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ECMO)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58호)에 해당돼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및 관리료 적용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 진료하는 경우다.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해 입원진료하는 경우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급여상대가치점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36.92점(코드 AH014), 병원과 의원은 43.86점(코드 AH024)이다.

산정방법은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다만 기존 산정하고 있던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해서 산정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2020년 1월4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가 있을 때 까지며, 현행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치료에 EC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등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요양기관 및 의료진 등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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