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중국 우한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 우한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을 개발,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있는 요양기관에서는 진료 접수단계에서 환자가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 이거나 ‘확진환자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탑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요양기관 자체 프로그램과 연동할 경우, 진료 접수단계에서 보다 손쉽게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해외 감염병 대상자 명단 제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대상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라며 “입국자 등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