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혈우병 환자 ‘면역관용요법’ 급여인정
심평원, 혈우병 환자 ‘면역관용요법’ 급여인정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기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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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항목 5건에 대한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항목은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 여부 ▲Nusinersen sodium 주사제(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항목 중 혈우병환자에게 시행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4세 남아인 A군은 면연관용요법 11개월 시행 후 정기보고서가 제출된 건이다. 이뮤네이트주 107IU/kg 격일 투여 중 항체 감소(19년 8월30일 5.02BU/ml→19년 11월30일 1.01BU/ml)가 확인되므로 면역관용요법 계속 시행을 인정했다.

2019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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