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9일 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염증 확진환자의 한의약 치료 지침 마련을 위해 의심환자에 대한 한의약 치료병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한의사의 활용과 참여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혁용 회장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진료지침 아래 ‘중의(中醫) 치료’가 포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진료 방안’을 발표, 매뉴얼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자 호흡기내과와 응급의학과 중환자 전문의 100여명의 중의사들이 국가중의약관리국의 지원을 받아 우한시 종합병원에서 한약치료를 시작, 28일에는 중의사가 포함된 의료진 6000명을 대거 투입에 치료 중인 상황이다.
최 회장은 “중국이 중의약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사스(SARS)와 메르스(MERS) 사태 당시 중의학과 양학의 협진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사스 사태 종결 이후 홍콩중국대학 중의학연구소를 통해 ‘한약처방의 사스전파 억제효과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사스를 진료하는 병원 의료진 중 한약 복용을 원한 의료진과 나머지 의료진의 사스 방별률을 비교한 결과 한약 복용 의료진의 발병률은 전무한 반면, 미복용 의료진에게서는 64명이 사스에 감염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종사자의 사스 감염억제, 임상증상의 개선, 면역기능 활성화, 사망률 감소 등 13개 임상연구를 통한 한의치료 효과 분석을 발표하고, ‘사스 치료사례 보고서’를 통해 공공보건상의 비상사태 관리 시 협진을 권고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밖에 중국은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가 직접 나서 증상에 따른 한약 처방 내용이 담긴 ‘2015 메르스 진료지침’을 공개, 감염확산을 미연에 방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 회장은 “중국의 사례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한의약 진료지침을 통해 예방 및 초기증상 완화, 병증악화에 도움을 목적으로 한의약 치료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과 치료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