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신종감염병증후군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 신종감염병증후군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가 포함된다.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간은 질병관리본부의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에 한해,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와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해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청구방법은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유형 상세코드)에 대한 청구방법은 선 시행 후 고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3은 기타, 02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를 기재해야 한다.
상병분류는 확진의 경우 ‘B34.2’(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와 ‘B97.2’(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코드를 함께 기재한다. 환자 접촉 및 노출의 경우 Z20.8(기타 감염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관련 격리는 Z29.0(격리), 관련 선별검사는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로 작성한다.
단 Z20.8, Z29.0, Z11.5는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경우로 해당 질병코드를 단독 또는 병용코딩 할 수 있으며, 이 때 내원당시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질병코드를 추가 기재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기준은 1월4일자 진료부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