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실·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 우한폐렴 확진자 포함
격리실·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 우한폐렴 확진자 포함
심평원 28일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28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신종감염병증후군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급여대상에 신종감염병증후군 확진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가 포함된다.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간은 질병관리본부의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의 경우에 한해,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와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해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방법은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 특정내역 설명란 신설(유형 상세코드)에 대한 청구방법은 선 시행 후 고시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3은 기타, 02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를 기재해야 한다. 

상병분류는 확진의 경우 ‘B34.2’(상세불명 부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와 ‘B97.2’(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 코드를 함께 기재한다. 환자 접촉 및 노출의 경우 Z20.8(기타 감염 질환에 접촉 및 노출)을, 관련 격리는 Z29.0(격리), 관련 선별검사는 Z11.5(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 선별검사)로 작성한다.

단 Z20.8, Z29.0, Z11.5는 감염이 확진되지 않은 경우로 해당 질병코드를 단독 또는 병용코딩 할 수 있으며, 이 때 내원당시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질병코드를 추가 기재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기준은 1월4일자 진료부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