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30일 우한폐렴 긴급현안보고 청취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 30일 우한폐렴 긴급현안보고 청취 예정
기동민 의원 “신종 전염병에 대응할 제도 정비 시급”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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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2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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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정부가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국회 역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위는 현장 대응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 등 실무진의 회의 참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출석해 보고한다.

기동민 의원은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공무원의 교육·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환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복지위를 통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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