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역 우한폐렴 검역대상 지정”
“중국 전역 우한폐렴 검역대상 지정”
질병관리본부 “발열 김침 중 하나만 있어도 바로 격리조치”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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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발열 우한폐렴 인플루엔자 마스크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병의 중국 내 확산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1월 28일 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하여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오전 현재 중국내 우한폐렴 확진 환자는 2800여명, 사망자는 80여명에 달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도 변경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하여 격리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도 26일 현재 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3명으로 늘었다. 첫 번째 환자는 중국 여성, 두 번째와 세번째는 한국 남성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동네병원(내과) 출입문 벽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동네병원(내과) 출입문 벽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와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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