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국내 환자 사람간 감염가능성
우한폐렴 국내 환자 사람간 감염가능성
우한시 근무 당시 중국인 동료 감기증상 보여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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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국내에서 두 번째로 중국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55세 남성은 우한시에 머무는 동안 화난 해산물시장은 방문한 적이 없으나 같이 근무한 동료(현지 중국인 직원) 중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이 동료가 감염자라면 이 환자도 동료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 우한폐렴은 이미 사람간 감염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24일 오후 현재까지 확인된 55세 환자와의 접촉자는 총 69명으로, 구체적으로 항공기내 환자 인접 승객 등 56명, 공항 내 직원 4명, 자택 이동 시 택시기사 1명, 아파트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 보건소 직원 5명, 가족 2명 등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환자의 증상 유무 등을 추가 조사중이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14일간 능동감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환자는 2019년 4월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중 이었으며, 1월 10일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꼈다고 한다. 이후 몸살 등의 증상이 심해져 1월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나 당시 체온은 정상이었고, 1월 22일 중국 우한을 떠나 상하이를 거쳐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항공편은 1월 22일 상하이항공 FM823편(상하이→김포)이었다.

이 환자는 입국 당시 검역과정에서 발열감시카메라상 발열 증상이 확인되어,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열(37.8도)과 인후통이 있었으며 호흡기 증상은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 환자에게는 증상 변화 시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했다.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자택에서만 머물렀다고 한다.

그러나 1월 23일 인후통이 심해짐을 느껴 관할 보건소에 진료를 요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X-ray 검사상 기관지염 소견이 확인되어 중앙역학조사관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4일 오전 두 번째 환자로 확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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