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2월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급여 청구 시 반드시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 본인 희망에 의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처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혁신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2월1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 본인 희망에 의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 검사에서 여성생식기 질환을 진단 받더라도 비급여 처리된다. 진료의사가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해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은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방사선사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공간에 입회해 검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방사선사와 1:1로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지도하고 환자 상태를 진단해야 한다. 만약 모니터 등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다른 공간에서 진단 및 지도할 경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자궁·난소 종양의 상태 확인 위해 도플러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할 수 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진단된 환자가 치료 후 경과관찰을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여성생식기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에 해당하는 단순초음파를 산정하며, 초회부터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도록 했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2월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또는 단순초음파 검사에 대해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A의사가 초음파검사 실시 중에 B의사가 초음파검사를 재실시한 경우(1개 초음파 행위에 2명 이상의 의사가 행위한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에 영향력이 가장 컸던 의사 1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