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마약류 취급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6종(제약회사용·의약품도매상용·의료기관용·약국용·동물병원용·학술연구자 및 취급승인자용)으로 제작됐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 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안내서 발간과 환자 안전사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식품의약품 홈페이지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