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맥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프로맥정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결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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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에스케이케미칼(SK케미칼)의 프로맥정(폴라프레징크)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 21일 에스케이케미칼주식회사의 프로맥정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결정했다. 기존 집행정지 기간은 1월22일까지였다.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프로맥정은 기존 상한금액인 216원을 적용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변경이 있을수 있다”며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로맥정은 위궤양,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등 개선에 쓰이는 위점막보호제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대상 목록. (자료=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대상 목록.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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