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DUR)가 의약품 처방중복 점검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오전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유입 확진 환자가 확인되면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끌어 올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중국 우한시에 거주하는 중국 여성으로, 중국남방항공을 이용해 19일 오후 12시11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 환자는 입국 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통해 20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발생과 함께 중국 춘절을 기해 대규모 인구이동으로 중국 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일 오후 4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 강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가동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이용이다. 365일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중국 우한시 입국자 명단을 통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를 문진과 함께 DUR로 확인할 수 있다.
DUR이란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환자의 처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한다. 심평원은 환자의 투약이력 및 DUR 기준과 비교해 문제되는 의약품이 있으면 의사의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를 띄워준다. 이 과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0.5초 이내다. 만약 의사가 처방을 변경하거나 임상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처방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를 기재해 처방을 완료하고 그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하면 된다.
약사도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경고메시지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처방의사에게 변경여부를 묻는다. 약사가 변경에 동의하는 경우 변경·조제할 수 있으며, 조제 완료한 내역은 심평원에 전송된다.
그런데 DUR이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기점으로 감염병 발생국 방문자가 입국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발열 여부 등의 감염병 증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유입 감염병의 예방‧관리체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은 의약품 금기 및 안전성 정보 등을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품 처방과 조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의약품 실시간 사용 내역 파악으로 전염병 등 국가차원의 의약품 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DUR을 통해 계속해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