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포스파타제 검사 급여기준 신설 … 2월부터 시행
산포스파타제 검사 급여기준 신설 … 2월부터 시행
복지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전립선암·전이성 골종양 등에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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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다음달부터 전립선암, 전이성 골종양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산포스파타제(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산포스파타제(화학반응-장비측정)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전립선암, 전이성 골종양(골전이된 유방암·폐암·갑상선암), 파제트병(Paget’s disease), 고셔병(Gaucher’s disease)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고시는 올해 2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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