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꼼짝마” … 민·관 집중점검 실시
“불법 의료광고 꼼짝마” … 민·관 집중점검 실시
불법 의료광고 확인되면 행정처분·형사고발 등 조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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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을 활용한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으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무분별한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의료광고 점검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점검 사례.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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