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ITC 소송 조기종료 시도 무산 위기
대웅제약, ITC 소송 조기종료 시도 무산 위기
Staff Attorney, 약식 결정 신청 거부 의견 제출

정식 재판 돌입 가능성 커져… 재판 절차 2월 시작

각 회사 대표 및 감정인 등 다수 증인 참석 전망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1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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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각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조기에 종료시키려던 대웅제약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ITC의 '스태프 변호사'(STAFF ATTORNEY)는 최근 대웅제약의 약식 결정(SUMMARY DETERMINATION) 신청에 대한 거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ITC 소송에서 스태프 변호사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쿠'(Brian B. Koo) 변호사는 대웅제약의 약식 결정 신청과 관련, 엘러간에 소송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약식 결정을 신청하면서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유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적격(Standing)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송의 당사자는 쟁점이 되는 영업 비밀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전용실시권자(exclusive licensee)여야 하는데,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은 엘러간의 소유가 아닌 데다, 지난 2013년 메디톡스와 엘러간의 기술수출 계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이 엘러간의 소유가 됐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이언 쿠' 변호사는 엘러간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미 메디톡스의 영업 기밀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브라이언 쿠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메디톡스가 엘러간과 체결한 '이노톡스'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에는 영업비밀을 포함한 '이노톡스'(프로젝트명 MT10109L)의 제조 방법 및 과정 등 메디톡스의 '노하우'(Know-How)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메디톡스의 다른 제품인 보툴리눔톡신 제품인 '메디톡신'과도 대부분 중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엘러간은 이번 ITC 소송과 관련된 영업 비밀에 대해 독점적 라이선스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대웅제약의 약식 결정 신청은 거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태프 변호사는 ITC 재판부가 별도로 지정한 제3의 당사자다.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논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지 등을 살피는 심판이자, 제3자로서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기능한다.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재판부가 스태프 변호사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의 의견이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ITC에서 스태프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ITC가 다루는 대부분의 사건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첨단 기술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 판사는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때 중립 전문가 역할을 하는 것이 스태프 변호사다. 스태프 변호사의 판단이 재판부의 결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라고 말했다.

업계는 대웅제약의 약식 결정 신청과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스태프 변호사의 판단을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오늘 2월 '심리기일 전 회의'(Pre-hearing conference)를 시작으로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구체적인 예정 일정을 살펴보면, 2월 4일 오전 '심리기일 전 회의'를 연 뒤 4일부터 7일까지 심리(Hearing)를 진행한다. 

이번 심리에는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 에볼루스 데이비드 모아타제디(David Moatazedi) 사장,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양측의 감정인인 데이비드 셔먼, 폴 카임 교수, 메디톡스에 보툴리눔 균주를 공여한 양규환 박사(전 식약청장) 등 증인 수십명이 참석해 증언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달 28일까지 '심리요지서'(post-hearing briefs) 제출을 통해 양측이 서면 공방을 벌이게 되며, 3월 3일 증거 제출이 마감된다.

재판부는 심리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뒤 6월 예비결정(final 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리고, 두 달 뒤인 8월 조사를 완료한 후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해 11월 엘러간의 소송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ITC에 약식 결정을 신청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엘러간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유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적격(Standing)이 없다"며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엘러간의 소송 적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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