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시작한다.
심평원은 13일 ‘2020년 1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로 조사를 받게 된 요양기관은 병원 3개소·요양병원 2개소·한방병원 1개소·의원 17개소·치과의원 2개소 등 총 25개소다.
심평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산정기준위반청구·기타부당청구·본인부담금과다징수·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중점적으로 현지조사 할 계획이다.
의료급여 허위·부당청구로 의심 받는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2개소·의원 3개소·한의원 1개소 등 총 7개소다. 심평원은 오는 18일까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내원일수 거짓청구·의료급여 절차위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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