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의약품주입여과기’ 급여기준란을 신설했다. 의약품주입여과기는 주사제 투여 시 유리 또는 고무 파편을 걸러주기 위해 사용하는 5㎛필터(0.2㎛, 1.2㎛ 니들필터 등 포함)다.
요양급여 인정사항을 보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5장 제1절 주사료 산정 시 산정횟수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수술 시 마취 약제 투여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 산정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CT, MRI 등 촬영 시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하지만,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주입여과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해당 약제의 필터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식약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이 고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