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채혈금지대상자의 채혈금지기간 기준이 월(月)에서 주(週)로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6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 개정안은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했다.
# “예방접종을 받은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을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로,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로 정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