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안전법’‧‘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 “의료서비스, 병‧의원 중심→환자 중심으로”

‘데이터’ 퍼즐 맞춘 디지털 헬스케어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완화 전망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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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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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환자안전법,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 ‘환자안전법 개정안’ 이른바 ‘재윤이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면서 환자안전 관련 사업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추후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또는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 상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며 “병원에서 정작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신고를 기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 및 재발 방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환자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이끌 열쇠로 지목된 ‘데이터 활용’이라는 퍼즐이 맞춰지면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및 노인의료비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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