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
건국대학교글로컬(GLOCAL)산학협력단 이건세 교수(연구책임자·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인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건보공단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건국대글로컬산학협력단에 연구를 의뢰했고, 지난 7일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개편 방안으로 ‘사업 수가 개발’을 제시했다. 가입자인 만성질환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치의료기관(의원) 중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감안하면 수가가 낮다는 건의사항에 따른 것이다.
연구진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인 검진 바우처는 실효성이 없으며, 환자관리료 급여 기준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사에 참여한 일차의료기관들은 의원급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환자의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목하며, 이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함께 당뇨소모성 재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시범사업 참여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는 1명 등록 시 1년에 약 30만원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러 애로사항을 감안하면 수가가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연구진은 먼저 가입자인 만성질환자를 상대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선 행태변화 및 자기관리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판단이다.
연구팀은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 의원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Pay for Performance/P4P) 방식으로 지급액을 차등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는 초회교육은 보건소 및 공단지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문하며, 초회교육을 보건소 및 공단지사에서 받게 되는 가입자에 한해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건보공단은 의료제공자에게 환자관리를 맡기고 명령하는 명령자 및 상위기관으로의 역할을 맡아서는 안된다”며 “사업에 대한 설명 등을 온라인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대면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