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중증 아토피치료 주사제 두필루맙(Dupilumab)을 급여개시일(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투여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최초 투여 시점에 현행 투여대상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두필루맙 주사제(품명:듀피젠트프리필드주) 급여기준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행정예고 기간(2019년 12월24일~30일)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답변이다.
# 먼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비급여로 두필루맙 주사제를 투여하고 있는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투여대상)을 만족하는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현행 투여대상은 ▲아토피피부염 진단 후 전신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투약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신면역억제제를 부작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동 약제 투여 전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 등이 있는 경우(EASI 23 이상, SCORAD 40 이상, IGA 4 등)다.
급여개시일 이전부터 두필루맙 주사제를 투여중인 환자 가운데 급여기준을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진료기록부 세부내역과 아토피 관련 진료과 전문의 소견으로 투여대상 중 하나의 항목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이 조치는 한시적으로 올해 6월30일까지 급여로 신청해 인정되는 환자에게만 적용된다.
# 두필루맙 주사제 급여개시일 이전에 EASI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신면역억제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경우에는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지표 기록(SCORAD, IGA 등)으로 반응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두필루맙 주사제 투여 시작 전 EASI 검사를 실시해 23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만 급여인정이 가능하다. EASI 이외 아토피피부염의 중증도 지표기록은 올해 6월30일까지 두필루맙 주사제 투여 시작환자에 한해 적용한다.
#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듀피젠트주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의학적 금기(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사유로 전신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인정이 가능하다.
# 의학적 사유 등으로 휴약 후 재투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따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먼저 최초 반응평가(16주째) 실시 이전에 휴약한 환자의 재투여는 최초 투여 인저기준(EASI 23 이상)에 해당시 급여가 인정된다.
최초 반응평가 후 지속투여 중인 환자가 휴약한 경우에는 휴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연속 투여로 인정하고, 3개월 이상이면 최초 투여 인정기준에 해당할 경우 급여인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