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다음 달부터 엘라스타제 검사 등 3건의 의료행위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발령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엘라스타제 검사와 항MAG항체 검사,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고시는 2월1일부터 시행된다.
# 엘라스타제 검사는 만성췌장염, 췌장암, 췌장수술환자에게 췌장외분비기능장애가 의심돼 실시하는 경우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만약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초과해 시행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80%로 적용된다.
# 항MAG항체는 ‘단세포군감마글로불린병이 있는 말초신경병’을 진단하거나 만성염증성탈수초다발신경병을 감별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요양급여를 적용 받는다. 다만 상태변화 또는 새로운 증상 발생 등 진료 상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된다.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는 ▲광선각화증 ▲광선구순염 ▲보웬병 ▲상피내 편평상피세포암 ▲표재성 기저세포암 ▲최소 침윤 편평상피세포암 ▲유방외 파젯병의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 받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