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 특허 분쟁 종식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 특허 분쟁 종식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 줄줄이 특허 도전 '중단'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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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모사프리드'(Mosapride) 서방제제 '가스티인CR정'의 모든 특허 분쟁이 종식됐다고 8일 밝혔다.

다수의 후발제약사가 가스티인CR정의 제네릭 출시를 위해 특허 도전에 나선 것은 2017년 9월경부터다. 동구바이오제약 등 28개사가 가스티인CR정 조성물 특허에 대한 제네릭 출시를 위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고, 경동제약을 비롯한 9개사가 추가로 심판을 청구하며 해당 특허 분쟁이 가속화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동제약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분쟁은 정점에 닿았다.

그러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실패와 개발 난항 등으로 인해 지난해 3월과 11월 심판을 청구했던 대부분의 제약사가 최근 특허 도전을 중단했다. 남아있던 일양약품과 신풍제약도 지난해 12월24일 심판 취하를 결정하며 특허 분쟁이 완전히 종식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가스티인CR정은 모사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화불량치료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조성물 특허가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존속기간은 2034년 3월14일까지다. 이외에도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 등을 등록 받아 보유 중이다.

강덕영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계속해서 독자적 의약품을 개발하고 높은 특허 장벽을 바탕으로 해당 제제의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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