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격리 등 근무제한
질병 의심자 산후조리원서 격리 등 근무제한
7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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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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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의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격리 등 근무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방법 등을 규정했다.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근무제한 조치방법은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을 받는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만약 감염 및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2차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받는다.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는 3개월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3차부터는 폐쇄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1차위반 시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2차는 1개월, 3차는 폐쇄명령을 받는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적발 시 바로 폐쇄명령을 받는다.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해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는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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