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 확대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 확대
1월1일부터 91개 질환 산정특례 희귀질환에 추가

진단요양기관 7곳 추가 지정 … 올해부터 28곳 운영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20.01.07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올해 1월1일부터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추가되면서,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진단요양기관 확대로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이 향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7일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은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었으며, 혜택 인원도 26만5000여명에서 27만여명으로 증가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자와 가족, 환우회,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수렴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 및 산정특례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해왔다”며 “지난해부터는 질병명이 없어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던 ‘기타염색제이상질환’에 대해서도 별도의 질환군을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극희귀질환, 상세불명 및 기타염색체이상 질환을 확진하고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진단요양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번 추가지정은 진단요양기관을 통해서만 산정특례 적용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진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진단요양기관이 없는 지역(전남, 전북, 충북 등)의 환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2월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을 추가로 지정했고, 올해 1월1일부터 28개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는 등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