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한의사와 한의학이 중심돼 통합의학 실현에 앞장서겠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기념식 및 2020년 대한한의사협회 신년교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땅의 의사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여 한의와 양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의사였다”며 “일원화 된 의료체계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나,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 같은 사실규명과 관계정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19세기 말, 고종황제는 국권침탈을 이어내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변혁을 추진했는데, 1885년 의료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광혜원(훗날 제중원)을 세웠다. 이후 4년 뒤인 1899년 3월에는 관립의학교 설립됐다.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은 종두법으로 널리 알려진 한의사 지석영 선생이며, 관립의학교에서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의학교 관제 칙령 제7호에서 관립의학교를 ‘국민에게 내외각종의술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곳’으로 정의하고, ‘(관립의학교에서) 내과는 태서(泰西; 서양의학)와 동양 의술을 참호(叅互; 서로 참조하고 헤아림)하여 교수(敎授; 가르침)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1899년 3월 8일자 황성신문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900년 1월2일, 대한제국은 마침내 ‘의사규칙’을 제정·반포함으로써 근대 의료제도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1900년 1월17일,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제1473호, 내부령 제27호)에 게재된 의사규칙을 보면, 당시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면허제도를 적용할 의사는 전통의학을 수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해 서양의학의 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을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규칙 제1조의 의사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의사는~맥후진찰(脈候診察)과~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하여~’ 등과 같이 전통의학에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규칙 제2조에서는 ‘의사는 의과대학과 약학과을 졸업하고 내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득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 회장은 “당시 의사는 현재의 한의사나 양의사가가 아닌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인 2020년 새해를 맞아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고 한의학이 중심이 돼 진정한 통합의료를 구현함으로써 한의사의 역할에 제약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호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의료 일원화를 구현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의료 일원화가 한의협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종착점이며, 올해 추진을 앞두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