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의약품·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와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첫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1월14일부터 15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관으로 2월27일부터 28일까지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의약품·의약외품 분야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 절차와 관리 ▲국제의약용어(MedDRA) 소개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제도, 위해성 관리계획(RMP)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제조(수입)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이수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는 50만원, 2차는 75만원, 3차는 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