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 “과학적 근거 있으면 가능”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 … “과학적 근거 있으면 가능”
식약처, 행정예고 … 소비자 정보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강화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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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정안은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먼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기능성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성·안전성의 검증 방법 및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운영한다.

1단계는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은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즉시 표시할 수 있다.

2단계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3단계는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자료를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문헌 등을 활용해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더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은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 제조돼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예방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을 마련했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에 대해서는 기능성 표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할 예정이다.

 

기능성 표시식품 관리 강화

식품산업은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영업정지 7일→15일)하고,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일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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