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가필수의약품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사진)은 30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비축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용기한 전수조사 등 공급상황을 특별 관리하도록 했다.
김명연 의원은 “현재 국가필수의약품의 비축량과 비축장소 등이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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