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폭행사범 구속 의료계 요구 수용한 것”
“대학병원 폭행사범 구속 의료계 요구 수용한 것”
의사협회,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촉구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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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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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천안 모 대학병원 진료실 폭행 가해자 중 한명이 26일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폭행사범은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라며 “진료실 폭력 문제가 의료인은 물론 환자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이 공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가해자는 지난 16일 진료실에 난입해 문을 잠그고 진료 중이던 의사에게 모니터를 던지는 등 무차별 폭행을 저질렀다. 지난 9월에도 다른 의사를 찾아가 진료실에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력행위를 한 바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8일 피해 회원을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이 구속수사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회원의 권익 및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폭적인 법률지원을 약속하였고, 위로방문 다음날 의협 차원에서 피해 회원에 대한 진술서 작성 및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최근에는 피해 회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호를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 왔다.

충청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도 사건 발생 직후 관할 동남경찰서를 방문해 폭력 사건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적 안전에 대한 보장과 가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구속 결정은 의협과 충청남도의사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이번 폭력사태의 문제점에 대해 이슈화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 종용, 가벼운 벌금형 선고 등으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통한 폭력행위의 감소라는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삭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와 관련하여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응답자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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