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6곳 적발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146곳 적발
신고인에게 총 7억3000만원 포상금 지급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2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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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올해 신고인의 도움으로 부당청구를 적발한 장기요양기관은 146곳에 달했다. 또 이를 신고한 1인에게 지급된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9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은 총 137명이며, 총 7억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48억원에 이른다.

올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137명의 공익신고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146개 기관에서 75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이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 금액이 69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91.7%를 차지하고 있어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 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신고인에게 지급한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신고인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해 근무인력수가 부족함에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또는 건보공단을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당청구 지급 및 신고절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지급 및 신고절차.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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