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련 소송전이 이번에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다. 양사간 법정 다툼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합의)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동관 455호에서 메디톡스(원고)가 대웅제약(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2017가합574026)과 관련, 6차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론 진행에 앞서 "지난 변론기일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부에 제출된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메디톡스 측이 "ITC에 제출하기 위한 포자 감정 결과 자사의 균주도 특정 시험분석 환경에서 포자를 형성했다"고 밝힘에 따라 'ITC 제출용 전문가 보고서'와 법정 진술의 제출을 양측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자료 제출 범위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웅제약 측 변호인은 "메디톡스 측이 포자 감정과 관련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균주의 제조 공정 분석 자료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메디톡스는 미국 ITC 소송의 공동 원고인 엘러간을 핑계로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측은 이를 공개할 경우 영업기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 변호인은 "미국 소송의 경우 제조 공정 등을 양사가 합의해 재판부에 제출하면 공개 정보로 전환된다"며 "이렇게 되면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관련한 ITC 소송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결론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재판부는 "식약처에 제출됐던 최초의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하길 바란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각자 공개 가능한 범위를 정해달라"고 중재하며 변론기일을 마쳤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1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