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령제약 지방이전 보조금 70억원 토해내야"
法 "보령제약 지방이전 보조금 70억원 토해내야"
대전고법, 보령제약 항소 기각 ··· "1심 판결과 결론 같아"

보령제약, 대법원 상고
  • 이순호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1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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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본사
보령제약 본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74억원에 가까운 지방이전 보조금 환수 처분을 두고 충청남도 예산군과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보령제약이 이자를 제외한 70억원을 토해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최근 보령제약이 예산군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 역시 1심 판결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보령제약이 항암주사제 및 캡슐제를 생산하는 A공장과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피마사르탄)를 생산하는 B공장 등 2개 동을 전부 이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지난 2011년 안산에 있는 공장 6개 동을 충남 예산군 중곡전문농공단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예산군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2012년 70억원을 수령했다. 

당초 회사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이전 및 투자이행 각서에 의하면, 보령제약은 2011년부터 총 1580억원을 투자해 2016년 6월30일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공장을 정상 가동하기로 했으나, 반년이 지난 2017년 3월까지 건축공사조차 완료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적했고, 예산군은 감사원 지적에 따라 그동안 이자를 포함, 총 73억7013만2000원의 보조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보령제약은 A·B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장(C, P, H, I)은 애당초 이전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C, H, I 등 3개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해 입주가 제한된 사업장이고, P 공장은 보조금을 받은 뒤 준공된 것이므로 처음부터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령제약은 현재까지 A·B 공장 시설 중 일부를 이전한 상태다. 따라서 C·P·H·I 공장까지 전부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보조금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C·P·H·I 공장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A·B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지 않은 사유만으로도 보조금 환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온 2017년 3월까지 당초 투자를 계획한 1580억원 가운데 356억원(22.5%)만 투자해 지원시설(직원식당·회의장·샤워실·전기통신시설 등이 있는 건물) 건축공사만 완료했을 뿐, 의약품 생산을 위한 공장 건물은 건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보령제약은 A 공장시설(항암주사제 생산시설, 항암고형제 생산시설) 중 항암주사제 생산시설만, B 공장시설(카나브 및 내용고형제 생산시설, 겔포스 등 생산시설) 중 카나브 및 내용고형제 생산시설만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A·B 공장시설 중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의 매출액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부 이전'이란 기업이 종전 소재지의 공장, 본사, 연구소를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종전 사업이나 확장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런데 보령제약은) 현재까지도 A·B 공장시설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이전하지도, 기존 공장을 폐쇄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보령제약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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