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부위 수술 속출 ··· 환자 주의보 발령
엉뚱한 부위 수술 속출 ··· 환자 주의보 발령
"의료인 실수로 환자 및 가족 삶 완전 파괴"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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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 사례1)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는 정모씨(60, 남)는 몇년전 탈장으로 동네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엉뚱한 곳을 수술하는 바람에 지금도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2차례의 수술을 받고 퇴원하기를 반복했으나, 지금도 장이 수시로 꼬이고 붙는 바람에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씨는 "의료진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며 "마땅한 보상도 받지 못한채 가족 모두의 삶이 파괴돼 버렸다"고 말했다.

# 사례2) 그런가하면 오른쪽 4번째 손가락(약지) 망치수지(mallet finger) 질환으로 입원했던 한 환자는 집도의가 수술 당일 피부절개 직전 집접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4번째 손가락에서 3번째 손가락(중지)으로 빠꿔잡은 상태로 수술을 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병원측은 수술 종류 후 X-ray 검사 과정에서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환자는 다시 4번째 수술을 받아야 했다. 

# 사례3) 좌측 8번째 늑골의 종양 절제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또 다른 환자는 수술 시작전 X-ray촬영을 통해 수술 부위를 확인하고 바늘(needle)로 표시하였으나, 의료진이 소독과정에서 바늘을 제거하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다른 부위(좌측 7번째 늑골)를 수술하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 이같은 사실은 수술후 진행된 X-ray 촬영을 통해 확인됐으며, 해당 환자는 즉시 좌측 8번째 늑골에 대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엉뚱한 부위에 대한 수술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평원)이 16일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의평원은 의료기관 인증은 물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평가 업무를 통합⋅수행하여 의료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0년10월26일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보건관련 기관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인증원은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에 대한 주의경보에서 "수술부위 확인절차의 오류 및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진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증원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부위의 수술로 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아래의 2가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먼저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수술 부위 표시’ 절차로 ▲ 지워지지 않는 전용 펜을 사용하라는 것과 ▲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수술 전 수술 부위를 직접 표시할 것 ▲ 환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표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한다.

다음은 마취 전, 수술 부위 절개 직전, 수술 후 시행하는 ‘타임아웃(Time out)’ 절차다. ▲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의 참여 하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확한 환자, 수술 부위, 수술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 협진 수술 시에는 수술팀이 바뀔 때 마다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수술의 빠른 진행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당위성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수술 부위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엉뚱한 부위 수술은 전적으로 의료진과 병원측의 부주의에 따른 것 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원장은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타임아웃(Time out) 수행 등 안전한 수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령한 주의경보 및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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