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부정 인정자 찾는다 … 건보공단, 재조사 실시
장기요양 부정 인정자 찾는다 … 건보공단, 재조사 실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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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고의 또는 위법행위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급을 조정 할 수 없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직권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직권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재조사를 거부할 경우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며, 부정 인정자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인정 시부터 소급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권 재조사 실시로 부정 인정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 장기요양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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