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비안주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시노비안주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결정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12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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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엘지화학의 시노비안주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 10일 엘지화학 시노비안주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결정했다. 기존 집행정지 기간은 12월 3일부터 1회 심문기일까지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대상 목록.

연번

제품명

업체명

규격

단위

기존상한금액

(변경전)

변경상한금액

(2019-254)

1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_(3g/3mL)

()엘지화학

3

mL/

67,200

47,041

2

시노비안주(BDDE가교히알루론산나트륨겔)_(3g/3mL)

()엘지화학

3

mL/

47,041

3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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