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타투 시술자 헌혈 배제 기간 6개월로 단축
내년부터 타투 시술자 헌혈 배제 기간 6개월로 단축
복지부, ‘헌혈기록카드 고시’ 행정예고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

2005년부터 핵산증폭검사 실시 … 기존검사比 검사 시기 단축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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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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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내년 1월부터 타투(Tattoo·문신) 시술자의 헌혈 배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고시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고시 개정안은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 중 문신, 침술, 부항, 피어싱에 대한 헌혈배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개정되는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개정되는 헌혈기록카드 문진사항. (자료=보건복지부)

그동안 문신을 한 경우에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헌혈을 할 수 없었다. 피부에 주삿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인 문신은 보통 의료기관이 아닌 타투샵 등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시술도구인 주삿바늘의 관리가 미흡할 경우 바이러스성 감염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관리가 미흡한 주삿바늘로 문신 시술을 받아 감염될 수 있는 C형간염 바이러스는 평균 6주에서 10주의 잠복기를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신체에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증상이 없다보니 감염환자는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알 수 없다.

문제는 잠복기가 지난 후에도 감염환자 10명 중 8명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소화불량, 피로감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혈액원 등에서 헌혈 전 문진을 통해 문신 여부와 시술 시기를 물어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잠복기 등을 계산해 1년 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한 유예기간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타투를 시술 받은 사람은 헌혈을 못한다라는 오해가 있었고, 대한적십자사는 타투 시술의 경우 1년이 지난 이후 헌혈이 가능하다는 것을 홍보해왔다.

 

헌혈
타투 시술자의 헌혈 배제 기간이 내년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하지만 고시가 개정되면서 이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2005년 2월 1일 시작된 ‘핵산증폭검사 실시에 따른 운영 지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혈액원 등에서 모든 헌혈혈액에 대해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핵산증폭검사는 혈액 내의 바이러스에서 직접 핵산(DNA·RNA)을 분리한 후 증폭시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존 검사와 비교해 검사 시기를 단축시켰다는 것이다.

즉 혈액 내의 바이러스가 항원 또는 항체가 일정량 이상 도달하지 못해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없는 기간인 잠복기를 단축시켜 좀 더 빠르게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한다. 기존 사용된 효소면역측정법과 비교하면 HCV는 60일, HIV-1은 10일 정도로 잠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변하면서 수혈용 혈액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혈액원에 보관돼 있는 수혈용 혈액이 부족해 일선 의료기관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서 “적정혈액보유량은 5일분 이상이나 현재 AB형 4일분, A형 4.2일분, O형 4.6일분으로 부족하다”며 “헌혈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B형의 보유량은 6일분이 조금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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