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할 강화 법안 발의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할 강화 법안 발의
인재근 의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09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역할을 강화 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은 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고나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정책 및 예산, 인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정책과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