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보건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대한 역할을 강화 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사진)은 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고 보건복지 분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종합관리 및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시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에게 보건복지에 고나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면서 관련 정책 및 예산, 인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민과 보건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등에게 정책과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