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파마킹 과징금 줄어든 이유
불법 리베이트 파마킹 과징금 줄어든 이유
공정위, 대법원 확정 판결 토대로 재산정

22억원에서 16억원으로 감경

파마킹, 부과기준 하한 및 추가 감경 주장

공정위 "위반행위 부당성 상당 … 인정 못 해"
  •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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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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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공정거래위원회가 14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뿌린 파마킹에 대한 과징금을 5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파마킹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21억6900만원에서 16억6100만원으로 재산정해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재산정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947개 병·의원에 현금 77억원과 63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거나 이를 제의한 파마킹에 2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파마킹은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공정거래법 소송은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의 결정이 1심 성격을 띤다. 이 때문에 법리 판단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당시 파마킹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처방보상비 제공 등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특허를 보유한 오리지널 의약품은 종합병원의 처방구조상 처방보상비 지급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판매된 의약품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파마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위반행위 내용, 부당이득, 피해규모, 평균매출액, 관련매출액 등 세부평가 기준에 따르면 파마킹의 불법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가 아니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한 공정위에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마킹이 자진 시정을 결의·실행해 경쟁질서 회복과 관행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대표이사가 실형을 복역했다"며 "고객유인 행위 재발을 방지할 확실한 동기를 가지게 됐으므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자진시정 감경을 하지 않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한 채 소송 결과는 그대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 그동안 파마킹이 분할 납부한 과징금 18억700만원을 환급하고 재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먼저 법원이 파마킹의 위반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데 따라 부과 기준율을 기존 1.6%에서 1.4%로 낮추고, 회사 측의 자진시정 노력을 고려해 2차 조정단계에서 10%를 추가로 감경했다.

이를 제외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사실 등은 원심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이번 과징금 재산정 과정에서도 ▲자사의 위반행위가 제약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점 ▲위반행위 당시 적용되던 구 과징금고시에서의 부과기준율 범위가 현저히 낮았던 점 ▲원심결 당시에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 점 ▲위원회의 유사 심결례에서도 부과기준율 범위의 하한을 적용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 등을 들며 부과기준율 범위를 가장 낮은 0.8%로 적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조치와 임원진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업계의 평판 저하와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과징금의 추가 감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부과기준율 설정은 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며 파마킹의 요구를 일축했다.

공정위는 "법원 역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관련해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당이득 및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과기준율 범위의 하한을 적용해야한다는 파마킹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마킹은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추가 감경을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결 당시 과징금 고시에 따른 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2018년도 말 기준으로도 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2018년도 말 기준 잉여금 규모가 상당하고 위원회로부터 환급 받은 기 납부 과징금액이 재산정된 과징금액보다 더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부담능력이 없다는 (파마킹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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