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있으면 뭐하나 … 1년에 절반도 못쓰는 전공의들
연차휴가 있으면 뭐하나 … 1년에 절반도 못쓰는 전공의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관련 제보 잇따라

박지현 회장 “행정적·법적 절차 밟을 것”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06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근로기준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공의들의 사례가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빅5 상급종합병원의 일부 과에서 1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제보를 한 서울 소재 모 대학병원 전공의는 “병원에서 짠 수련배치표에 따르면 인턴의 경우 1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달이 한 달밖에 없다”며 “사실상 (연차휴가)11개 중에 5일만 쓸 수 있는 셈이며, 이는 인턴들에게 동의 받지 않고 병원이 임의로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병원 내 어떤 과는 1년에 연차휴가를 3일씩 2회만 가도록 종용해 나머지 연차휴가는 쓸 수 없다”며 “휴가를 갔을 때 백업해줄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대신할 사람이 없다보니, 결국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갈 수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 했다.

 

의사 청진기
의사 청진기

전공의가 졸국을 앞두고 4년 근속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소진하는 것을 두고, 수련병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에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30일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때의 30일을 평일·휴일 구분 없이 수련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서울에 소재한 또 다른 대학병원 교육수련부가 원내 수련규칙을 근거로 추가 수련에서 제외되는 30일을 일요일과 공휴일만을 제외, 소정근로일을 주 6일로 계산해 5주로 산정했다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전공의가 국민신문고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민원을 보내고 싶어도 개인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병원 내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참거나 대전협을 통해 문의하는 선에서 그친다”며 “이런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만약 수련병원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30일에 대한 임의적 해석으로 전공의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고용노동청에 해당 병원장을 상대로 진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