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기팔팔' 상표권 무효 소송도 승소
한미약품 '기팔팔' 상표권 무효 소송도 승소
특허법원 "팔팔 이름 붙인 제품, 한미 팔팔 명성에 편승"
  • 안상준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05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특허법원은 최근 건강관리 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 비타민제, 영양보충 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한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앞으로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의약품 및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 식품에도 팔팔을 붙인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이미 팔팔이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출시된 한미약품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성공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팔팔 상표를 붙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무분별하게 출시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팔팔 상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명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된 만큼 팔팔 브랜드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