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근절 법안 발의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 근절 법안 발의
김광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체납 있으면 요양급여비용에서 우선 공제해 지급해야”
  • 박정식
  • admin@hkn24.com
  • 승인 2019.12.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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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건강보험료 고액 및 상습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사진)은 2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해 지급하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실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109곳의 병원이 건보료를 체납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의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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