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공의대법 좌절 유감 … 재논의 해야”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법 좌절 유감 … 재논의 해야”
‘공공의대법’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서 보류
  •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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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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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 발목을 잡힌 것에 대해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유감을 표했다.

김광수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틀간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류되고 말았다”며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법안”이라며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의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일이지만 결국 거대양당 정쟁의 수렁에 빠져 헤쳐 나오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공의대법 좌절은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행위에 빠진 거대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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